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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윤창호법 국회 합격 ‘소음주운전 처벌 강화’ 볼께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9. 09:22

    윤창호법 국회 통과 '소음 음주운전 처벌 강화' 윤창호법·'심신미약 의무 감경' 폐지 국회 통과 ■오거의 매일 국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두 법 개정안이 통과돼.소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이른바 윤창호법.강서구의 인터넷 카페 살인의 의문을 계기로 논란이 된 심신 미약자를 감형하고 처벌하는 의무 조항을 폐지한 형법 개정안.국회에서는 오거의 매일 본 회의를 열고 소음 운전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가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■ 그동안 소음 주운 전에 사람을 숨지게 하면'징역 1년 이상의 유기 징역'처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'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'로 그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.■ 소음 주운 앞에서 사람을 부상시켰을 때에 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.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사망 사고의 처벌 수위가 다소 줄어드는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.■ 또한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은 법안의 숙려 기간이 부족하고 오거의 매일 본 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고 ■ 윤창호 법의 국회 통과로 인한 '소음 주운 전의 처벌 강화 기준'(MBC뉴스 요약)출처:MBC>Home>를 다시 보지>5MBC>2018.11.29.>이준범 기자 http://im, 새로 s.imbc.com/replay/2018/nw1700/article/4986581_23836.html?menuid=nw1700&XAREA=pcmain_headline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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